논문(학회지) - Fire Investigation Society of Ko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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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화재감식학회 논문투고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화재감식학회(이하“본 학회”라 한다)가 발행하는 학회지(학술지와 기술지)의 투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고자격) 저자는 반드시 (사)한국화재감식학회 회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본 학회 편집위원회에서 예외로 인정한 경우 ㉡논문을 제외한 기사인 경우(기술해설, 특집, 기타)

제3조(원고의 종류) 원고는 논문 또는 총설(해설, 전망, 강좌, 특집, 기타)로 하며, 분야는 화재감식 및 감정 분야, 화재공학 분야, 화재안전 분야, 화재정책 분야, 제조물 책임법(PL법) 및 보험 분야, 기타 화재 조사 관련 분야로 나뉜다.

제4조(접수)
1. 원고는 본 학회의 학회지에 투고하기 전 다른 학술지에 발표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2. 논문접수일은 본 회의 온라인 투고시스템에 제출된 날로 한다.
3. 논문원고는 학회의 온라인논문시스템(http://submission.fisk.kr/)을 이용하여 온라인 투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온라인 투고시 저작권이양동의서 (http://submission.fisk.kr/SiteM/PageManagement/TreatiseAgreement.aspx)에 서명하여야 한다.
4. 내용의 수정, 보완 등이 요구된 논문은 심사결과가 통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저자로부터 수정논문 제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게재불가”로 처리 된다
5. 본 학회 논문투고규정에 위배되는 논문은 접수하지 않으며, 논문 내용의 모든 책임은 저자에게 있다.

제5조(원고작성)
1. 작성 언어는 국어, 영어에 한한다.
2. 총 원고분량은 A4용지 15매 이내로 하며, 초록(ABSTRACT)은 300 단어 이내의 영문으로 서술식으로 표기한다.
3. 원고작성 세부사항은 논문작성요령에 따른다.

제6조 (심사료와 게재료) 본지에 게재하기로 된 논문의 저자는 소정의 게재료와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심사료는 원고 제출시 납부한다.

심사료와 게재료
구분 기준 일반 비고
게재료(일반) 인쇄면 6p 150,000원 인쇄면 6p초과 p당 30,000원
감사의 글 포함시 게재료 200,000원
심사료 편당 30,000원    

※ 게재료 입금: 우체국 013367-01-008726 (예금주: 사단법인한국화재감식학회)

제7조 (기타)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3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