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학회지) - Fire Investigation Society of Ko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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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화재감식학회 논문심사규정

제1조 이 규정은 한국화재감식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에 투고되는 학술논문과 기술논문 및 그 외 기고문에 관한 심사규정을 정한다.

제2조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 규정에 따라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1. 편집위원도 심사위원에 포함될 수 있으나 투고논문심사과정에서 논문심사위원 배정, 투고논문 심사적합여부만을 평가하는 위원(편집위원, 편집이사 등 포함)은 심사위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2. 편집위원장이 저자로 된 논문은 편집위원중 한 사람에게 심사위원 선정을 위촉하며, 논문을 제출한 심사위원 및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심사위원은 해당 논문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3. 심사위원은 제출논문과 동일 유사한 분야의 전문가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논문의 심사는 3명의 심사위원에게 의뢰하고, 그 명단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단, 기고문 등은 별도의 심사과정을 거치지 아니하며,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4조 심사결과는 "채택(게재)", "수정후 채택(수정후 게재)", "수정 후 재심(수정후 재심사)", 그리고 "채택불가(게재불가)"로 구분한다.
1. "채택(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이를 교정 없이 채택(게재)한다.
2. "수정후 채택(수정후 게재)"으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심사위원이 이를 확인한 후 채택한다. 다만, 경미한 경우 편집위원장이 확인한 후 채택할 수 있다.
3. "수정 후 재심(수정후 재심사)"으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해당 심사 위원에게 재심을 의뢰하여야 한다.
4.“채택불가(게재불가)”로 판정된 경우, 심사위원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심사평란에 밝혀야 한다. ① 독창성이 뚜렷하지 아니할 경우
② 원고 내용에 저자가 알아낸 사실 또는 착상이 뚜렷하지 않거나, 기지의 사실이라도 인용된 문헌에 나타나 있는 방법 또는 관점과 다른 각도에서 이를 종합분석 또는 고찰한 것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
③ 기타 본회 학술지에 게재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5조 심사위원 중 2명이상이 "수정후 채택(수정후 게재)"을 포함한 "채택(게재)"의 경우 게재하며 심사위원의 심사가 상이하여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
2인 이상의 “채택불가(게재불가)” 판정된 논문은 채택되지 않는다.

제7조 심사위원은 심사위촉 후 30일 이내에 위촉 받은 논문을 심사하여야 하며, 논문심사의견서와 논문원고를 학회에 반송하여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심사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에게 곧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위촉된 심사위원이 30일 이내에 논문심사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심사의뢰를 취소하고, 새로운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 본회는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서를 받은 후 1주일이내에 그 내용을 저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 게재가 결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0조 심사내용은 저자에게만 통보하고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심사위원에게는 논문심사에 따른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하고, 심사료 지급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16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