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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화재감식학회 연구윤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화재감식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회원의 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보를 위한 절차와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연구윤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윤리규정 서약) 한국화재감식학회 학회지의 게재를 위하여 첨부된 연구윤리서약에 서약해야 한다.

제3조(연구윤리위반의 종류) 연구윤리위반에는 아래의 행위가 포함된다.
1. 표절 등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
2. 논문의 작성에 실질적인 기여 없이 작성자로 기재하는 행위
3. 과거에 출판된 논문 등 저작물을 중복하여 출판하는 행위
4. 상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논문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자기표절’이라 함은 자신이 이미 발표한 자료나 연구결과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다시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를 제안ㆍ수행ㆍ발표하는 과정에서 연구 목적과 무관하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내용을 위조ㆍ변조ㆍ표절하거나 부당한 저자 표시ㆍ자료등의 중복사용 등 연구의 진실성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제5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한국화재감식학회의 학회지에 게재(예정)된 논문과 학술대회발표(구두, 포스터 발표 및 학술대회논문집 게) 등 발표되는 모든 논문(이하 ‘논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

제6조(기능) 위원회는 본회의 연구윤리의 확립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연구부정행위의 예방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의 조사에 관한 사항
3. 제보자 보호 및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4. 연구부정행위 조사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윤리의 확립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구성)
1. 본 운영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2. 위원회는 학회지 편집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편집위원 중 1인과 학술위원장, 학회장이 추천하는 해당분야 전문가 1인을 포함하는 총5인 이내로 구성한다.
3. 윤리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윤리위원회의 간사는 본 학회의 총무이사로 하며, 간사는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8조(회의 및 심의 · 의결)
1. 제보 등으로 연구윤리위반의 의심이 드는 때 또는 학회 회원 10인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연구윤리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은 당해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4. 연구윤리규정위반 심사대상자에게는 결정에 앞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5.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6.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9조(연구윤리위원회 및 위원의 준수사항)
1. 연구윤리위원회 및 위원은 제보자의 신원 등 연구윤리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학회 회원의 연구윤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윤리위반에 대한 처리) 
1. 연구윤리 위반 사항에 관한 제보가 있으면 위원장은 위원회를 신속히 소집하여 적절한 조사와 심의 후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학회 회원 및 비회원 누구나 연구윤리 위반 사항을 제보할 수 있다. 위원회와 학회는 제보자의 소속, 신원 등 개인 정보에 관한 사항에 대해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제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위원회의 조사와 심의는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고, 학회의 이익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4. 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자가 서면, 혹은 출석 해명 등을 통하여 자신을 보호하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5.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의 결과와 그 처리 결과에 관한 기록은 학회에 3년간 보관한다.
6. 학회지 논문 관련 연구윤리 위반이 확정될 경우, 이사회는 이를 공표하고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은 학회지 게재를 불허한다. 게재 논문의 경우에는 학회지의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이사회는 이 사실을 회원 및 관련 학술기관에 공지한다.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의 주저자(제1저자, 교신저자)에게는 위반의 정도에 따라 이후의 학회지 논문투고를 일정 기간, 혹은 영구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
7. 학회 회원의 연구활동 혹은 학회지 논문 관련 연구윤리 위반이 확정될 경우, 이사회는 이를 공표하고 연구윤리를 위반한 자는 위반의 정도에 따라 ① 경고, ② 회원 자격 정지, 혹은 ③ 회원 자격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