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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화재감식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2012. 11. 1. 제정


제1조 본 규정은 학회에서 발간하는 정기 간행물과 비정기 간행물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한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부른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 정기 간행물은 "한국화재감식학회지"로 지칭하고, 비정기 간행물은 학회의 필요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발간하는 간행물을 지칭한다.

제3조 본 위원회의 위원은 약간 명으로 하되 편집위원장은 학회장이 임명하고, 편집이사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4조 본 위원회의 위원의 위촉은 편집위원장이 편집이사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임명한다.

제5조 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의 교체 또는 보완을 학회장에게 건의하여 이를 이행할 수 있다.

제6조 본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편집위원회는 각 간행물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장한다.

제8조 임기 중 편집위원장의 결원이 생길 경우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제9조 한국화재감식학회지의 연간 발간횟수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0조 편집위원회는 편집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는 학문 분야별 전문위원을 약간 명 둘 수 있다.

제11조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