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 Fire Investigation Society of Korea -
(2014.05.개정)
1차 (2020.03.개정)
2차 (2020.07 개정)
제1조(명칭)
본 회는 “한국화재감식학회”라 칭하며, 영문표기는 Fire Investigation Society of Korea(FISK)로 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화재조사와 감식에 관한 학술과 기술의 향상 및 소방정책과 산업발전에 공헌하며, 과학적인 화재감식을 통한 화재피해를 저감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사업)
1. 학술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2. 학회지 및 간행물의 발간 및 배포
3. 화재조사와 감식에 관한 자료수집 및 연구
4. 화재조사와 감식 기술개발과 기술지도 및 자문
5. 화재예방에 관한 연구 및 자문
6. 포상 및 장학사업
7. 기타 본 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5조(지부의 설치와 운영)
본 회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지부를 둘 수 있으며, 지부의 설치와 운영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본 회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회원의 구분)
본 회의 회원의 종류와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명예회원은 학식과 덕망이 높은 국내외 인사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승인받은 자로 한다.
2. 정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화재조사와 감식 및 관련분야의 학계, 정부기관, 연구기관, 산업계 종사자 및 기타 동등한 전문지식과 기술 및 경험을 가진 자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3. 준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 또는 대학 및 대학원에 수학하고 있는 자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4. 단체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학교, 도서관, 관련기업, 연구소, 학술단체 및 기관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특별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특별회비를 납부한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본 회는 본 회의 자문을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고문을 둘 수 있다.
7. 명예회장은 본 회의 전임회장을 이사회의 의견을 거쳐 명예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회의 명예회원과 명예회장을 제외한 모든 회원은 회비를 납부함으로서 이 정관에 규정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나, 정회원만이 총회에서 의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9조(입회)
본 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입회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정의 입회금 및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회원의 탈퇴)
본 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11조(회원의 정권 및 제명)
본 회의 회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회장이 정권 또는 제명할 수 있다.
1 . 2년 이상 회비를 체납하였을 때
2 . 본 회의 목적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 본 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1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 이사 50인 이상(회장, 부회장 포함.)
2 . 감사 2인
제13조(임원의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2. 기타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3.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4. 임기 전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4조(임원의 자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 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 미성년자.
2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 파산자로써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5조(임원의 선출방법)
1 .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2 . 이사는 회장단이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3 . 회장, 부회장 및 감사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에서 보선하고 추후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단, 회장궐위시 잔여임기가 6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부회장 중에서 선출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본 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에는 회장이 지명하 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고문은 본 회의 자문에 응한다.
제17조(회장직무대행자의 지명)
1 . 회장궐위시에는 제15조 3항에 의거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 회장유고시에는 제16조 2항에 의거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 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1”항 및 “2”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사회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4.“3”항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 회의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회장에게 또는 이사 회, 총회에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19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3 . 사업계획의 승인
4 .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 기타 필요한 사항
제20조(총회의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 정기총회는 년1회,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전 회원에게 통지한다.
3 . 총회는 “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제21조(총회소집의 특례)
1 .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8조 “4”항에 규정에 의거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3) 정회원의 20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20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 “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2조(총회의결 정족수)
1 . 총회는 재적 정회원 20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정회원이 서면 위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간주한다.
2 .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23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임원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 회원 간 법률상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2 .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본 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3 .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제24조(이사회의 설치)
본 회의 운영에 관한 회원의 의사를 적절히 반영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제25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4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 정관에 명시된 권한에 관한 사항
6 . 기타 회무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26조(이사회의 소집)
1 .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이사에게 통지한다.
3 . 이사회는 “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7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1 .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8조 “4”항에 규정에 의거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2 .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이 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호선된 이사가 이사회를 주재한다.
제28조(의결 정족수)
1 .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이사가 서면 위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간주한다.
2 .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3 .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4 . 이사회의 의사에 관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9조(서면결의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30조(재정)
법인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자산에서 생기는 과실금
3. 사업에 수반되는 수입
4. 찬조금 또는 보조금 및 기부금
5. 기타의 수입
제31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정부회계년도에 준한다.
제32조(세입,세출,예산)
본 회의 세입세출예산은 매년도 2월말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본 회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제33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4조(해산)
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의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5조(해산 본 회의 재산귀속)
본 회가 해산 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기증한다.
제36조(정관의 개정)
본 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시행세칙)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규칙의 규정과 변경은 이사회에서 정하고 총회의 추인을 얻어야 한다.
제38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
1 . 본 회의 명칭 및 사무소의 변경
2 .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의결한 사항
1 . 이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채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 초대회장의 선출은 발기인으로 구성된 선출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초대회장이 이사회를 구성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단, 초대 부회장, 초대 감사의 경우에는 초대 회장이 선임한다. 초대 평의원은 발기인 전원으로 하고, 초대평의원 및 초대임원의 임기는 2011년 말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