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화재감식학회 학회지 발행 규정
2014. 11. 1 제정
2015. 11. 15 개정
2016. 11. 1 개정
제1조 본 규정은 한국화재감식학회에서 발행하는 학회지의 간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학회지 발간은 3월말, 6월말, 9월말, 12월말로 한다.
제3조 학회지 발행인은 학회장으로 하며, 편집인은 편집위원장으로 한다.
제4조 본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자동적으로 학회에 귀속되며, 타 인쇄물에 사용될 경우 학회에 보고해야 한다. 단, 투고자 본인이 사용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 학회지 발행 시 제작면수에 따라 투고자가 논문투고규정에 정한 소정의 비용을 부담한다. (관련 논문 심사료 및 논문 게재료는 논문 투고규정 혹은 심사규정에 명시토록 함)
제6조 제출된 원고는 심사 후 게재여부를 결정하고, 게재 순서는 접수 순서를 기준으로 하되 심사진행상황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그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심사가 완료된 경우이더라도 본 학회 투고규정을 철저히 따르지 않는 원고는 반려 한다.
제8조 심사가 완료되어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게재가 확정된 원고의 경우 출판시 최종 인쇄본의 교정은 투고자가 직접 한다.
제9조 일정 부수의 별쇄본을 교신저자에게 제공한다.
제10조 학회 학회지는 인쇄본 발행과 전자저널 형태를 병행하여 운영/제공할 수 있다.
제11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회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